반응형 탈세1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고객주의 의무제도란 무엇인가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ash Transaction Report System, CTRS)란 경찰청, 국세청,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거래를 대상으로 불법 자금세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방안입니다. 이 시스템은 대리인, 중개인, 임대인, 보관인 등이 거래 시 업무에 이르면서 수반되는 대형 현금 거래를 모두 보고하라는 제도입니다. 현금 거래 중심의 소매 시장의 증가와 함께, 현금 거래를 이용한 불법 자금세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CTRS가 도입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현금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예방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CTRS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1993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입되지 않았던 적대적 활동이나 테러조.. 2023.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