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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고객주의 의무제도란 무엇인가

by 피치통통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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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ash Transaction Report System, CTRS)란 경찰청, 국세청,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거래를 대상으로 불법 자금세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방안입니다. 이 시스템은 대리인, 중개인, 임대인, 보관인 등이 거래 시 업무에 이르면서 수반되는 대형 현금 거래를 모두 보고하라는 제도입니다.

현금 거래 중심의 소매 시장의 증가와 함께, 현금 거래를 이용한 불법 자금세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CTRS가 도입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현금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예방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CTRS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1993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입되지 않았던 적대적 활동이나 테러조직 및 범죄단체 등의 위협에 대해 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세무 및 통화공권력 당국의 협조를 받아, 입,출금,배당금 지급,상환금 지급, 보증금 등의 현금 거래 내역이 보고 대상이 됩니다.

CTRS 시스템의 대상은 고액 상업 출납거래(CCT, Commercial Cash Transactions)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 내역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대부업소 등이 직접 보고합니다. 보고 대상은 대개 5000만 원 이상의 상업 거래인 경우입니다. 다만, 현금 결제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위반행위 신고대상으로 별도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TRS 시스템은 현금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의 범죄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현금 거래를 이용한 불법 조직의 운영을 방지하고, 관리, 사후 추적 등을 위한 범죄 대응 업무에 큰 도움을 줍니다. CTRS 시스템은 국내 모든 금융기관이야말로 현금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CTRS 시스템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미국, 멕시코, 유럽 등의 국가에서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TRS는 특정 기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중앙은행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TRS 시스템는 국내의 다양한 범죄 경력을 지닌 공익적 지원자들을 상대로 현상금 방식에 따라 신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이러한 지급 보상금의 기준은 현액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예방적 자금세탁 예방 기능 이외에도 공익적 지원자들에게 지원을 해주어 사회적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CTRS 시스템의 운영에는 상당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은행 등 금융기관 내부의 각종 거래관리 시스템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비용 등이 추가되어,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CTRS 시스템은 불법 자금세탁 예방과 범죄 대응 등 예방적 수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주의 의무제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적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금융 거래 시 고객의 신분, 계좌 및 거래의 성격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기업과 기관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공정성 등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를 부과한 법적 제도입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과 기관들은 고객주의 의무제도를 통해 고객의 권리와 이례적인 유형이 나올 때 지켜야 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객주의 의무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기업과 기관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호와 책임이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국내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보험 회사의 책임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법상의 고객주의 의무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사나 병원은 환자에게 치료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고객주의 의무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 이익 추구보다는 고객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나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고객 집중 경영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고객주의의 값싼 제도가 생긴 이유는 사회적 요인과 기업, 기관과 관련된 규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고객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의료, 금융, 식품산업 등입니다. 이 산업들에서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검사,감시관리,평가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에게 치료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금융 분야에서는 투명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수의 감시기관이 설치됩니다.

기업이나 기관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므로, 고객들의 신뢰와 안전성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객주의 의무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고객주의 의무제도를 통해 기업이나 기관들은 고객에게 안정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보장하면서, 고객들의 신뢰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두는 건강한 비즈니스 경영을 위해, 고객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고객들의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기업이나 기관에 있어서 신뢰위생국 제도와 고객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고객주의 의무제도가 과잉규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적극성과 창의성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나 기관이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주의 의무제도는 기업과 기관이 고객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신뢰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적극성과 창의성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처와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상호 존중과 상호 경고를 바탕으로 하는 고객주의 의무제도는 기업이나 기관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며 더욱 높은 고객만족도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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